철학과

 

동문회

동문회 회칙

총 칙

3조 사업

본 동문회는 ‘제2조‘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일체
  •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학술연구조성 사업
  • 송년모임 등을 통한 결속력 강화 및 연대감 조성 사업
  •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

회 원

1조 구성 및 자격

본 동문회는 정회원 등급만을 가지며,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정회원은 공식적으로 본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을 적으로 둔 자이다. (이는 재학생, 수료생, 졸업생, 대학원생 등 철학과 학적을 둔 모두를 의미한다.)
  • 본 동문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.
2조 의무와 권리

본 동문회는 ‘제2조‘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전 회원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, 회의를 거쳐 수렴된 의견은 회칙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다.
  • 본 동문회 회원은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 등의 제반 권리를 갖는다.
  • 본 동문회는 회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본 과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를 갖는다.

세부 내용은 동문회칙을 확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