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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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1. 신청대상
재이수(재수강)는 매학기 당 C등급 이하의 교과목 2과목 이내(2020학번까지는 C+, 2021학번부터는 C0 적용)로 한다.
*단, 1학기는 여름 계절학기를, 2학기는 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한다.
2. 신청방법 및 절차
① 신청시기는 매학기수강신청기간내에 한다.
② 재이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해당과목의 수강신청을 한다. <개정 2014.9.17.>
③ 재이수 이전의 교과목이 재이수 희망 학기에 폐지 또는 유사과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부(전공)ㆍ학과(과정 포함)의 경과 조치에 따라 재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.
④ 2021학번 이후 입학생 중 재이수를 원하는 학생이 해당 교과목 폐지로 재이수가 불가능할 경우, 해당교과목 성적포기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(119학점 이상, 7학기 이상 등록한 자의 경우 지정 기한 내에 신청, 총 9학점 이내에서 허용) 할 수 있다.
3. 성적처리
① 재수강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②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재이수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하며, 학업성적표에 “R”을 표시한다.
③ 모든 재학생의 재이수한 성적은 최고 B+ 학점까지로 제한한다. <신설 2016.12.7.> <개정 2019.12.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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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1. 자격요건
① 총취득학점 115학점 이상인 자(‘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11학점 이상인 자)
② 총 평점평균 4.00 이상인 자(단, 학ㆍ석사 연계과정 조기졸업트랙해당자는 3.50 이상인 자)
③ 3학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
* ② 위 1-3호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, 교무처장이 제1조(목적)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.
단, 해당 학생은 학과(부)장이 승인한조기졸업신청자격 검토 요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
2. 자격제한
① 2학기 이상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
② 편입학 자
③ 재입학자
④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
⑤ 징계자
* 조기졸업신청학생은 학칙 및 교과과정상 해당 입학년도에 적용되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4.00 이상을 받아야 한다.
(단, 학ㆍ석사 연계과정조기졸업트랙해당자는 3.50 이상인 자)
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이수학점은 4학년 2학기 이수규정에 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