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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학기 취업학생 출결관련 안내

  • 작성자 :철학과
  • 등록일 :2024.08.14
  • 조회수 :160

안녕하세요. 철학과 사무조교입니다.


2024-2학기 취업학생 출결관련 안내사항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1)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 

  ① 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(2025년 2월 졸업)이 가능한 자로 조기 취업한 학생 

  ② 근로 확인자료 (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)를 제출할 수 있으며 정규 직 및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학생 





  2)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 제출 서류(원본제출이 원칙, 스캔 및 팩스 불가) 


  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(첨부2) 

     :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란의 서명은 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  

       증빙하여 처리 가능 (다른 확인 방법도 제출 가능) 

 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(첨부3) 

  ③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  

     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는 2회 제출 (신청, 학기말) 

 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(첨부4) 




  ⑤ 취업공결 확인서 (첨부5)


3) 운영기준 (각 항목당 세목은 첨부 1 참조) 

 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, 근로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로 제한한다. 

 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해야 하며, 본교는 취업학생에 대한 재직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 

 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,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불허 및 취소 할 수 있다. 

  ④ 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. 

 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,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. 단, 계절학기 수강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 

  ⑥ 운영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. 

 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 제도는 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, 시험(중간/기말)은 기본적으로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 

 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 국내/외 취업 시 인정가능하며,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. 

     ※ 해외 취업의 경우, 취업비자 등 취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한다. 

 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, 재직기간만큼만 출석인정이 되며, 퇴사 관련 서류 (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 입 확인서)를 반드시 제출 



* 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 취업시작일로부터 2주(14일)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방학/ 휴학 중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개강 일을 기준으로 개강일로부터 2주(14일)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 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 

* 해당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,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. 

* 계약직, 인턴의 경우 채용 전환형만 인정됩니다.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, 미 포함 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