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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:철학과
  • 등록일 :2026.06.10
  • 조회수 :427

안녕하세요, 철학과 조교입니다. 


2026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 포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가. 신청기간: 2026. 7. 16.(목) 09:00 ~ 17:00 (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절대불가)

나. 신청대상: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휴학생 및 수료생, 수료유예생은 신청 불가

   1) 7학기 이상(119학점이상, 약학과 140학점이상) 이수한 재학생

   2) 위 조건에 해당되는 조기졸업예정자, 학·석사연계과정학생

   ※ 상기 서술된 사항은 학번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임

다. 포기가능 학점 수: 총 9학점

   ※ 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부터 누적하여 포기가능 학점 수 산정

라. 취득성적 포기 과목 범위


 

구분

세부내용

2020학번까지의 재학생  

(~2020학번)

- 기존 취득성적포기 제도 적용대상으로서 기준의 변동 사항 없음    

- 취득성적이 C+ 이하인 과목('F'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가능 학점 수에 포함됨)

- 2026-여름계절학기 교과목도 포함

2021학번부터의 재학생

(2021학번~)

- 2025-2학기부터 신규 취득성적포기 제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됨    

- 취득성적이 C+ 이하인 과목 중 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에 한함

  ('F'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가능 학점 수에 포함됨)    

- 폐지된 과목 중 대체과목이 있는 교과목은 신청 시 전산 상으로 불가처리하게 되어 있음(팝업창을 통해 알림 예정)    

- 2026-여름계절학기 교과목도 포함

-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 확인 방법은 [붙임 1] 자료 확인 요망 

※ 인간학 등 졸업이수에 필수인 교과목들은 성적포기 시 졸업불가

마. 취득성적포기에 따라 졸업/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학점을 고려해야 하며,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함

바. 참고사항: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수료유예를 신청할 학생은 수료유예자로 학적이 변경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, 반드시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